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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품”의 생활(생활상의 팁or일반알림 포함)

지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1995년 8월 말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인이 되었고, 1997년이나 1998년에 장애인 등록을 한 뒤 결혼하고 살기에 바빠 곁눈질할 틈도 없이 살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사고를 크게 당했기에 2001년 2월에 결혼하고도 주로 집에서 생활하다가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장애인들은 장애인판정을 새로 받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고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에 대한 복사서류를 받았습니다.


저 말고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게시해 드려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받게된 서류엔 지체장애인에 대한 등록심사에 필요한 정보만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하지에 문제있다고 해서 장애인등록을 했기에 그에 관련된 복사된 서류입니다.



지체장애 1~3급으로 등록하기 위해, 1/2급의 경우 한 쪽의 기능장애판정만 있어도 되지만 3급의 경우 중복 기능장애판정(즉, 상지 기능장애와 하지 기능장애가 다 있어야 함.)이 있어야 가능하다 했습니다. 사진에 들어있는 글은 검색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 아래 =

     지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세부유형 : 상하지 기능장애[마비로인해 팔다리를 움직이지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진단병), 발생시기, 장애부위, 마비 및 기능 정도를 기재
  ※ 척추의 손상으로 인한 팔, 다리 마비 상태인 경우에도 같은 내용 기재
 2. 소견서 -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상하지 각 부위별 근력등급(근육 수축에 의하여 생기는 근육의 힘),
     근경직(근육 긴장의 항진 상태) 정도, 기능(운동) 정도 기재

 3. 검사결과지

 - 근전도 검사결과지
 - 수근력 검사결과지(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 척추손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척추부위의 MRI

 4.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발병 당시최근 6개월 기록 모두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5. 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최소 장애판정 기준

 * 상지 기능장애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기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근력등급 0, 1)

 * 하지 기능장애 *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